6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 따르면 최근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확대·구체화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량 20만→25만호로 확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기존 20만호보다 5만호 늘어난 총 25만호를 공급한다.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해 공공임대 3만5000호를 추가공급 한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는 20만호에서 23만5000호가 공급된다.
매입·전세임대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 신혼부부에서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로 확대됐다.
다만 혼인기간·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고 임대기간은 6년이며 자녀가 있으면 4년 연장할 수 있다.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 및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통해 1만5000호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연 2만호씩 총 10만호를 공급한다.
신규 사업지 23곳 1만3000호(신규택지 13곳, 기존택지 10곳)를 추가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해 연내 10만호 전체 부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은 도심 역세권·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공급하고 2단계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1단계에서는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 한다. 2단계에서는 잔여물량 70%를 놓고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표를 적용해 선정한다.
신혼희망타운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단 층간소음 저감·단지 내 단차제거·가변형 벽체 등 육아 중심 설계 및 보육시설 설치 등 특화단지 조성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위례신도시는 전용면적 55㎡의 경우 분양가가 4억6000만원, 평택 고덕은 2억4000만원으로 추정된다.
분양형은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한다.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을 주택도시기금과 공유하고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대형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의 90% 한도로 1억7000만원까지 연 1.40~2.50%로 대출해준다.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도 적용 받을 수 있다.
◆분양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분양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2배 확대(국민·공공 15→30%, 민영 10→20%)하고 지원대상도 늘린다. 특별공급 비율 중 일부에 대해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120%(맞벌이 120%→130%)로 확대한다.
자격요건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자녀 가구까지 완화한다. 공급순위를 혼인 기간이 아닌 자녀 유무로 결정하는 것도 특징이다.
◆디딤돌 대출 지원 규모 상향
기금 구입자금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의 신혼부부 지원규모를 연 1만3000가구 수준에서 최대 연 3만가구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상향(2자녀 이상 2억4000만원)하고 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등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금리 혜택을 부여한다.
생애최초 구매자 이외의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소득요건을 1000만원 완화(6000만원→7000만원)하고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의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보증금한도, 대출한도를 완화 적용하고 유자녀 가구 우대금리(최저금리 1.00~1.60%)를 도입한다.
◆만 6세이하 자녀 둔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한부모 가족이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늘렸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서 공공주택 유형별 소득요건(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혼부부 지원 물량에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 가족이 신혼부부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가점제 항목 중 ‘혼인기간’을 ‘자녀 나이’로 대체했다.
신혼부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도록 버팀목대출 우대대상(1%포인트)을 확대하고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도 도입(0.5%포인트)한다.
버팀목대출의 경우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외에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도 1%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적용 받는다.
디딤돌대출은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에게 0.5%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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