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90%까지 인상키로 했다. 최근 공시가격 인상 효과 등을 고려하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과의 격차를 감안한 조치다.
과세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율도 조정한다. 과표 6억원 이하 주택분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27만4000명 중 24만8000명(91%)이 세율 인상에서 제외된다.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의 주택분 세율은 0.1~0.5%포인트 인상된다. 현행 최고 2% 세율이 최대 2.5%까지 뛴다. 다만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권고안보다 0.05%포인트 추가로 오른다. 대상은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3억~33억원,, 다주택자는 시가 19억~29억원 보유자다.
정부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받아 들여 과표 6억원(시가 합계 19억원)을 초과한 3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0.3%포인트 추가 과세키로 했다.
부동산시장의 중장기적 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추가된 정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과 마찬가지로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이에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최대 3%까지 인상된다.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2016년 기준 별도합산토지 가운데 상가·빌딩·공장 부지의 비중이 88.4%를 차지했다. 별도합산토지가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토지라는 점을 감안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라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016년 기준 2만6000명으로 전체 소유자의 0.2% 규모다.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서 0.3%포인트 추가 과세되는 대상은 1만1000명이다.
한편 이번 종부세법 개정법률안이 올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원(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공시지가 5억원(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토지의 보유자는 내년 6월 1일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들은 개정 종부세법에 따라 내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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