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종부세 개편안의 예상 대상인원은 34만9000명, 세수효과는 7422억원이다.
앞서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안과 비교하면 대상인원은 같지만 세수효과는 줄었다. 재정개혁특위는 1조881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정부안에서는 3459억원이 줄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효과는 정부안에서 더 증가했지만 토지 인상효과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위 권고안에서는 주택 분야 세수효과가 897억원이었지만 정부안은 152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을 0.8%(권고안)에서 0.85%로 높였고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에게는 0.3%포인트 추가과세하기로 했기 때문.
세수효과에는 당장의 영향이 없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방침도 정부안이 특위 권고안에 비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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