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비서관(가운데)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65)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5일 오후 5시쯤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김 전 차장을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조사 중이며,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초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무단 수정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서면보고를 받은 시간은 오후 10시 19~20분으로 파악됐다. 이는 과거 박근혜정부가 사고 당일 오전 10시 최초로 서면보고를 받았다는 것과 차이가 있다.


아울러 김 전 차장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해외도피 중인 김 전 차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렸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9월부터 스탠포드대 방문조교수 자격으로 미국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