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이 기간 제재를 받은 공인중개업소는 1392개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5곳(약 36.9%)이 증가했다.
올 상반기 1392개의 중개업소가 받은 매물 등록 제재 건수는 1807개에 이른다. 제재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615개(약 51.6%) 증가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월 3회 이상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의 경우 반복적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업소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중개업소 명단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6개에 그쳤던 이 수치가 올해 상반기 27개로 4.5배 급등한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의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에 따라 중개업소가 스스로 시정하거나 중개업소에서 허위매물을 인정하면 경고가 부과돼 매물 노출이 종료된다.
만약 중개업소에서 정상 매물이라고 주장할 경우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서 유선 및 현장 검증을 진행한다.
유선 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판명될 경우 7일, 현장 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판명될 경우 14일 매물 등록을 제한한다. 경고가 3회 누적될 경우에도 7일의 매물 등록제한 제재를 가한다.
올 상반기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의 소재지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801건)와 경기도(829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시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높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272건(34%)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송파구 98건 ▲서초 89건 ▲강남 85건 ▲성동78건 ▲강동 71건 등의 순이다.
경기도의 경우 용인시가 192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이밖에 ▲화성 149건 ▲성남 95건 ▲과천 73건 ▲수원 58건 등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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