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구조 분야는 전국 신축 건축물 700건을 대상으로 하고 건축자재 분야는 공사현장과 제조·유통업체 등 총 210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연말까지 점검한다.
국토부는 건축구조분야, 건축자재분야를 모니터링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함께 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건축구조 분야에서는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특별지진하중, 내진설계 등 구조설계 부분을 모니터링해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한다.
설계부실로 밝혀지면 설계자 등을 지자체에 통보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되도록 하는 한편 관련 협회·허가권자 등과도 공유한다.
건축자재 분야에서는 최근 화재사고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내화충전구조 성능과 설치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또 단열재 등의 시공상태와 성능검사 등을 시행해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제조자 및 유통업체까지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게는 시공부분 시정,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 사용 중단 등을 명령하고 제조·유통업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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