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함유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 치료제에 대한 논란이 지난 주말부터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 대한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한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고혈압약 발암물질 리스트’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리스트는 식약처 홈페이지, 이지드럭, 식약처 대표 블로그, 페이스북 및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고혈압,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NDMA’ 단어를 검색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다만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당뇨약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조제된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재조제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의약품은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기존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 교환 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 이와 같은 조치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해 처방을 받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해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받은 환자명단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 중지 대상임을 알리고 우선적으로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제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제약사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심평원으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해 해당 의약품의 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해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된 발암물질 고혈압약 리스트에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 중인 국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상담·재처방 등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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