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의 주요 내용은 ▲원재료 입고부터 기내식 배송까지 검수·검식 ▲기내식 보관·배송 시 적정 온도관리 ▲작업장 위생관리 ▲작업자 개인위생관리 등이다.
2인1조로 구성된 식음료 검식관은(식약처 1명, 관할 지자체 1명)은 2교대로 오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제조현장에 상주하며 식품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여름철을 맞아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며 “냉장고 소독과 음식물의 조리·보관 등 위생적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