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김남근 관행혁신위원장(법무법인 위민 변호사)은 "공시가격이 적어도 시세를 90% 이상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행혁신위는 국토교통부가 만들어 공무원 5명과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은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올라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할 때 실거래가는 공시가격의 과세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이라 그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부동산가격 흐름이나 세수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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