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가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다려온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의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7530원)보다 10.9% 높은 금액이다.
근로자위원들은 “10.9%의 인상률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노동자위원 전원은 최소한의 요구인 15.3% 인상률을 지지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반면 임금 부담이 올라간 중소기업계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2019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10.9% 올라 어떠한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미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GNI 기준으로 OECD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근로자는 약 501만명(25%)으로 늘어날 것이며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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