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주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는데 이에 대한 중소상공인들의 우려가 큰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일(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하고 금지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개선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 초 개정된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손실을 가맹본부에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소개했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 따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것.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규정된 표준계약서가 보다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 중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을 높이(3점→10점)는 한편 주요 업종별로 표준계약서 사용현환을 파악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하반기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적인 제도보완책을 추진하고 법집행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들의 법적지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선 가맹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의사에 반해 광고·판촉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도입과 점주비용 부담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관행 개선책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도 강화된다. 김 위원장은 “이미 외식업·편의점분야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가맹점주에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광고·판촉비용 전가 행위,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 과장 제공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200개 대형 가맹본부 및 이들과 거래하는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가맹시장의 법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볼 계획”이라며 “법·제도의 변화가 현장에서의 관행과 문화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법·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며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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