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출국장 게이트 앞에서 택시운전자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BMW 차량이 사고 직전 제한 속도(40km)의 3배가 넘는 131km로 과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사고현장 감식을 진행한 결과 BMW 차량의 사고 직전 최대 속도가 시속 131km로 추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MW 차량의 김해공항 진입도로 램프 구간 평균 속도는 시속 107km로 추정된다. 해당 차량은 램프 진입 후 최대 131km까지 속도를 올렸다가 충돌 당시 속도를 낮춰 시속 93.9km의 속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 A씨(34)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속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휴가철 많은 시민이 김해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당분간 집중 교통예방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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