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두산인프라코어 건은 지난해 9월 공정위가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기계·전자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한 이후 첫번째 제재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부터 자사 굴삭기에 컴프레셔를 납품해온 이노코퍼레이션이라는 하도급업체에 2015년말경 납품가격을 18% 정도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노코퍼레이션이 요구를 거절하자 이노코프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셔 기술 정보가 상세하게 담긴 제작도면 31장을 새로운 공급처에 전달해 해당 업체가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하도록 해 모델별로 많게는 약 10% 가격을 낮췄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또한 냉각수 저장탱크를 납품했던 하도급업체 코스모이앤지가 가격인상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냉각수 저장탱크 제작도면 38장을 5개 사업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비밀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서면이 있어야 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30개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승인도’라는 부품 제조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해 오고 있었지만 기술자료를 요구하며 서면을 통해 요구한 경우는 없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기술유용 사건 2개를 연내 추가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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