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의 주요 내용은 우선 폭염주의보 발령 시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오후 2~5시에 3회 이상 휴식시간을 갖도록 해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한다.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공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근로자를 우선 보호한다.
또 햇볕을 피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를 설치하고 얼음조끼, 음료수 등을 비치해 휴식을 보장하며 온열질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해 건설현장에 배포한다.
박상우 LH 사장은 “최근의 기록적인 폭염은 개인의 수준에서 예방하기는 어렵다”며 “40도를 육박하는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는 건설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LH가 먼저 대응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 근로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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