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재난 급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 안전관리 긴급대책을 마련토록 정부부처에 건의했다.
이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옥외작업이 대부분인 건설현장의 특성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건설협회는 단순한 휴식시간 제공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감독 조치를 통해 건설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협회는 시공사 입장에서도 폭염으로 인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짐음 물론 폭염에 따른 근로자 안전차원에서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진행률이 평소의 30∼40%밖에 되지 않아 준공일을 맞추는데 커다란 애로가 발생하고 노무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폭염 속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 온열사망 사고 발생시 민·형사 책임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게 되고 발주기관이 공사일시중지 또는 공기연장 등 조치를 해 주지 않을 경우 지체상금까지 물어야 하는 등 진퇴양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에 따라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에 재난급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 안전관리 긴급대책을 마련, 산하 발주기관에 전달해 줄 것을 건의했다”며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속한 정부 대책을 통해 건설근로자와 건설현장의 애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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