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영업대행 컨설팅업체가 새로운 제안을 제시했다.

S.C.I사에 제시된 영업대행 컨설팅업체의 조건을 살펴보면, S사는 가맹문의를 위한 대표전화 (1588-****) 개설과 온라인 마케팅홍보를 위한 비용300만원요구, S사 홈페지 운영,가맹계약체결시 성공보수 1천만원, 인테리어 비용 1평당 5만원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C사는 가맹문의 예비창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주고, 가맹점 개설시 성공보수 조건으로 700만원,본사 공급 매출액 로열티를 개설한 가맹점 계약 만료까지 3%를 요구했다. I사는 성공보수 가맹비 1,000(천만원)성공보수로 달라하고 본사 상품공급 물류 수익에 15%로 개발대행을 하고 있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창업상담모습 (사진=강동완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이런형태로 영업대행사들은 개설마진과 운영수익을 병행해 수익을 만들거나, 개설마진 만을 중심으로 운영수익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때문에 영업대행을 통해 수익을 만들어가는 이들은 개설중심이 되기 때문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피해를 볼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고가 나오는 이유도 그렇다.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가맹점 모집을 위한 영업대행, 일명 오더맨이 늘어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복수의 매체와 업계에 따르면,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빠른 가맹점 모집을 위해 영업대행 오더맨을 사용하면서 부실 프랜차이즈의 양성과 가맹점 피해를 일으켜 프랜차이즈에 대한인지도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가맹점 피해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한다.

오더맨(Order Man)이란 가맹점 개설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계약직 영업사원이다. 가맹본사 소속이 아니어서 가맹점에 대한 책임과 권한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맹점을 하나씩 계약시킬 때마다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 가맹점 오픈 중심의 영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영업대행을 하는 브랜드 중에는 초기에 가맹비 인테리어 주방 등 개설마진에서 폭리를 취하고 1~2년 사업하고 브래드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프랜차이즈 컨설팅 전문기업인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최근 무분별한 영업대행이 가득이나 어려운 프랜차이즈 시장을 왜곡하면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법적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비양심적인 가맹점 개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관련한 감독기관의 보다 면밀한 관리와 함께, 피해예방을 위한 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윤성만 대표는 “가맹점 모집이나 가맹점 관리를 외부 전문회사에서 대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가맹본부가 제대로 관리를 하기가 어려워 법위반이나 계약위반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표는 예비 창업자에게 " 최근 홈페이지 등으로 매출액이나 수익액이 높은 특정 점포의 정보를 제시하는 등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아 신중하게 창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재 한국프랜차이즈 법률원 대표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정보제공시 징벌적3배 손해배상이 되는 만큼 가맹본부는 가맹점 모집영업을 진행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며 "예상매출 등 허위과장정보제공 등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빋을수 있고. 지난해 일부 가맹본사 등은 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았다. 또 내년부터는 차액가맹금 등 가맹본사가 취득하는 수익등이 다양한 측면에서 공개되므로 초기 가맹점 모집 및 상담에 법위반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가 말하는 피해를 막기위해
1.공정위와 관련 법을 제도 정비를 통해 직영점 2개이상 1년운영의 (2+1)제도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인증제로 본사 난립을 방지가 필수이다.


2.프랜차이즈본사 가맹상담자(RFC)를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등록하는 등록제가 필수적이다. 예비창업자가 바로 확인하여 본사나 영업대행사로부터 피해를 막을수 있다.

3.가맹사업법 9조5항 허위과장광고 적용과 징벌적손해배상적용 됨으로 향후 예상매출액등 허위과장광고로 손배소를 점주가 청구하기위해 본사 가맹상담자의 명함을 꼭 보유하고, 가맹상담이후 계약서 날인이 본사 대표인지, 담당인 명확한지, 동일인 인지 확인 후 반드시 인증샷을 찍어두어야 한다.

4.상담시 본사 정식직원이 맞는지 가맹계약시 확인해야 한다. 가맹계약 가맹점주가 담당직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요청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사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사직원처럼 속인다면 이는 사기라고 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