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1977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은 1931년생 고(故) 김모씨에 대해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에게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나마 무죄를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89년 5월 사망했다.
김씨는 1977년 8월쯤 복수의 승객이 탑승한 버스 안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나쁘다', '대결해 죽이겠다' 는 등의 내용을 수차례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했지만 항고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3년 헌법재판소가 처벌 근거인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2017년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 뒤늦게 무죄선고를 받게 됐다.
북부지법 재판부는 '형벌에 관한 법령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한 피고사건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현행 법에 따라 김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긴급조치 제9호는 1975년 시행된 것으로 ▲유언비어의 날조·유포 및 사실의 왜곡·전파행위 금지 ▲집회·시위 또는 신문·방송 기타 통신에 의해 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선포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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