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집단 입국한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침해구제 제2위원회를 열어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이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는지 ▲집단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 ▲집단입국 다음날 진행된 관계기관의 언론 브리핑이 적정했는지 등을 밝힐 계획이다.
이들의 입국 과정에 국가정보원 외 국군정보사령부 직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과 인권침해 규명을 두고 조사범위 확대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도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사에 응한 일부 여종업원들 역시 말레이시아 주재 대한민국대사관 앞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대사관 앞에서 지배인 허씨가 협박해 강제적 상황에서 입국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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