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을 분석한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년 5개월간 총 9억6484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됐다.
이중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22일까지 184회에 걸쳐 총 2억2367만5000원을 특수활동비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 대상별로 살펴보면 대법원장(2명)에게 2억8295만원(29.3%), 법원행정처장(4명)에게 총 1억7903만원(18.6%), 대법관(20명)에게 총 4억7351만원(49.1%), 기타 법원행정처 간부(8명)에게 총 2934만원(3.0%)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지급액은 2015년 3분기에 총 3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당시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이 독대를 진행했던 시기다. 이에 참여연대는 "로비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가 직원 격려금이나 회식, 접대비용 등으로 쓰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발견되며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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