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약사들이 편의점 판매 의약품 목록 확대·화상투약기 도입·법인약국 설립이 편의성만 추구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한약사회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주최측 추산 3300여명(경찰추산 2000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를 열고 편의점 판매 의약품 목록 확대와 법인약국 설립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영리성과 편의성을 앞세운 보건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며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 ▲기업형 면대(면허대여)약국 척결 및 병·의원 내 불법 약국개설 저지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 ▲대자본의 영리 법인약국 도입 철회를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편의점에서 약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부작용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24시간 약 판매를 가능하게 한다는 전제 하에 편의점 약 판매를 허용했지만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이 많아 사실상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업형 면허대여약국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불법으로 편취하고 있다"며 "특히 병원 내에 이런 약국이 설치될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조장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의약품을 화상으로 사고팔 수 있는 '화상투약기' 도입도 반대했다.
대한약사회는 "현재 화상투약기를 도입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를 허용하면 의약품 변질·기계 오작동 및 조작 오류로 약화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인터넷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로 제출한 내용 중 의약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가 있다"며 "결국 대자본이 약국시장까지 진출해 국민들에 의약품 과다 사용을 조장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은 "오늘 궐기대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만의 권익이나 직능 인정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건강권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중단된 '편의점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8월8일 재개하고 편의점 판매의약품 목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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