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뉴시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410개 문건의 원문을 내일(31일) 모두 공개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 410개 가운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228개 문건을 추가 공개하기로 하고 비실명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고법원 추진 등과 관련해 국회와 언론, 변호사 단체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진행한 의혹이 핵심 내용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문서파일의 공개는 31일 오후에 이루어지며, 오후 3시 이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파일의 수량이 많고 비실명화 등 조치할 부분이 적지 않아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25일 조사보고서에 의혹문건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문건 자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보고서 인용 문건 90개 △의혹 제기 문건 5개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문건 3개 등 98개 문건을 공개했다. 하지만 나머지 228개 문건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추가로 공개되는 228개 문건에는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한변협과 민변 같은 변호사단체는 물론 국회 및 언론에 대한 전략방안 등 문건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상고법원 관련 야당 대응전략' '법사위원 접촉일정현황' '의원별 대응전략' '이석기항소심판결설명자료(여당)' '이춘석의원만찬면담결과보고' 등 국회의원 관련 문건과 '조선일보첩보보고' '조선일보방문설명자료' '썰전주요쟁점' '신문방송 홍보2(종편 지역지)+2' 등 언론 관련 문건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