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시스템은 복잡한 건축법규와 인허가 절차 등 건축지식과 정보 부족으로 건축물을 짓는데 어려움을 겪는 예비건축주에게 설계·시공·감리 등 건축단계별 기본지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시공사와 건축사사무소의 올바른 선정을 위한 기업정보와 선정기준을 제공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업체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제공 내용은 ▲건축단계별 기본지식 ▲시공사 및 건축사사무소 선정기준 및 기업공개 내용(희망업체)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 예방 홍보 ▲공사비 추정 프로그램 ▲건축절차 및 법적분쟁 질의 및 답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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