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돼 신차에서 동일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과 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내년 1월 신설된다.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작결함 심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위원 구성 시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절반 이상이 되도록 최소비율을 설정했다.
자동차의 교환․환불 요건도 마련했다. 제작자와 소비자 간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 시 교환·환불을 위해 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필수사항을 규정했다. 이를테면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날짜 등이다.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자는 소비자에게 중재규정의 요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음으로써 교환․환불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도록 했다.
또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ㆍ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를 추가했다.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하자는 3회 수리 후에도 하자 재발 시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반복적 수리(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하자는 2회) 후에도 하자가 재발하면 소비자가 제작자에게 하자 재발을 통보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방법 등을 마련했다. 제작자가 하자를 구체적으로 인지토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제작자와 소비자가 모두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고 소비자가 중재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중재절차가 개시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제작자는 신차 판매전 중재규정을 일괄 수락해 국토부와 위원회에 수락의사를 통지하고 소비자는 신차구매 시 제작자에게, 중재신청 시는 위원회에 각각 수락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또 중재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간편하게 신청하도록 첨부서류는 수리내역 증빙자료로 최소화했다.
중재부에서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하자유무, 판단근거 등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절차 등을 명시해 중재판정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했다.
중재판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도 ‘생산중단․성능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화했다.
환불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 필수비용은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이익은 공제한다. 하지만 차를 부수는 등 차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해 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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