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과 TV홈쇼핑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방통위는 종편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협찬 방송임을 알리는 방안도 법제화할 계획이다.
1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4개 종편 채널의 건강정보 프로그램과 TV홈쇼핑의 ‘연계편성’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협찬 고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계편성은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자들이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인접시간대에 종편의 TV프로그램과 홈쇼핑에 동일한 상품을 방송하는 것이다.
엄밀하게 연계편성이 규정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제품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연계편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지상파와 종편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방송심의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시청자들이 방송프로그램의 협찬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협찬주의 명칭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15년 MBN 미디어렙이 특정 상품의 홈쇼핑 일정이 확정되면 이 시간에 맞춰 해당 식품 방송을 내보내는 방식의 불법을 저질러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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