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참엔지니어링 전 경영진 4명과 감사 1명, 관계사 사장 1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횡령, 배임, 횡령방조 등) 혐의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한 전 대표는 징역 6년6개월, 벌금 8억원, 추징금 18억8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분식회계를 통해 대출을 받거나 자신이나 직원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시키고 월급을 빼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배임·횡령 행위를 했다. 한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무거운 형량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한 전 대표와 최종욱 전 대표 두명이다. 나머지 임원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참엔지니어링에 110억원 이상의 피해를 끼쳤다고 봤다. 이는 이 회사의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648억원 대비 최소 16.9% 수준이다.
다만 전임 경영진의 행각이 현재 참엔지니어링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배임, 횡령 행각은 2015년 이전에 벌어졌던 일이며 분식, 손실분을 사업보고서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이 한 전대표가 현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경영권 분쟁 소송을 기각하며 분쟁도 일단락됐다.
한편 한 전 대표측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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