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소비자원은 따르면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의 가산금리가 평균 2.07%에 달했다. 보험사 간 차이도 평균 1.08%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을 활용해 해지환급금 범위 안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다. 소비자원은 이 상품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상환이 가능한 대출임에도 가산금리가 높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보험계약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총 211건을 분석한 결과 '대출이자' 관련이 불만이 72건(34.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출계약 해지' 관련 44건(20.9%), '대출제한' 22건(10.4%), '대출 사후관리 소홀' 18건(8.5%), '설명·안내 미흡' 13건(6.2%) 등의 순이었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비교한 결과,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의 금리가 평균 2.07%로 가장 높고 보험사 간 차이도 최저 1.5%에서 최고 2.58%까지 1.08%포인트 차이가 났다.
보험상품은 적립금 이율 변동 여부에 따라 금리확정형과 금리연동형으로 구분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상품별 적립금 이율(기준금리)과 업무원가 및 목표이익률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또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내용을 포함한 경우가 있었지만 대출 거래조건 안내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10개 보험사 모두 보험계약대출 약정서에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개별 거래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 업체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 ING생명, 삼성화재, DB손해, 현대해상, KB손해 등 생명보험 6개사, 손해보험 4개사다.
또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으로 대출 시 가산금리 등 '중요사항' 및 기한이익 상실과 같은 '계약자 불이익 사항'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다. 특히 전화 상담 대출 시 가산금리를 안내한 보험사가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적정성 검토 ▲개별 거래조건이 표시된 약정서 사용 및 중요사항 안내 강화 ▲보험계약 강제해지 요건 강화 및 기한이익 상실 사실 통지의무 규정 마련 등 약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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