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로비에서 기습 농성을 벌였다./사진=뉴시스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측이 3일 서울 서초 대법원 로비에서 기습 농성을 벌이며 사법농단 사태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했다.
전 통합진보당 의원단과 '이 전 의원 내란음모사건' 만기출소자로 구성된 공동행동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양 전 원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11시20분쯤 대법원 건물로 진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신청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대법원 측의 저지로 입장이 막혀 이들 중 2명만 대표로 면담신청서를 작성하러 민원실로 이동했고 나머지는 로비에 앉아 '사법농단 은폐비호 김명수 대법원장 사죄하라', '양승태 구속하고 이석기 석방하라'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김 원장을 만나는 게 목적이라면서 면담 날짜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 측은 뚜렷한 답변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일자 특정이 안되면 될 때까지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농성자는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수감됐다 만기출소한 김근래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전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이상호 전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 등 8명이다.

공동행동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양 전 원장 재임 시절 '비리판사' 후폭풍을 막으려 이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 재판을 이용했음이 알려졌다"며 "내란음모 사건을 '통진당 해산용 재판거래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법농단 피해자 특별법으로 재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농성은 지난 5월29일 KTX 해고 승무원들의 기습 점거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당시 KTX 해고 승무원들은 2015년 대법원이 1, 2심 선고를 뒤집고 자신들에게 패소를 선고한 배경에 양 전 원장과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재판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정 앞 로비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한때는 대법정 내에서도 시위를 진행해 대법정에 무단 진입한 첫 점거농성으로 기록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