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 비판 성향의 '블랙리스트'(문화계 지원배제명단) 작성·실행을 주도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 결정으로 6일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해 1월21일 구속된 이후 562일 만이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검은 정장 차림으로 교정당국 직원 2명과 함께 서울 동부구치소 문밖으로 걸어나왔다. 김 전 실장이 출입문을 나서자 석방에 반대하는 시위자들과 취재진이 함께 몰려 혼란이 빚어졌다. 

김 전 실장의 석방에 반대하는 인원들이 "김기춘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차량을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김 전 실장이 탄 차량을 내려쳐 앞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다. 이후 경찰 인력들이 차량을 에워쌌다. 구급차도 현장에서 대기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시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상고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내기는 어렵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을 석방하라는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공범으로 기소된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마찬가지 이유로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각각 지난달 28일, 29일에 석방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