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부와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5급직원 공개채용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기준인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중징계 심의와 신규임용을 위한 인사위를 자체적으로 운영했다. 이는 관련법 및 내부 시행세칙 위반이다.
이와 관련 공단은 관련예산이 한정적인 이유를 들어 해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토부의 지적을 수용하지만 지난해 공단 당기순이익은 7000만원 수준으로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려면 관련비용이 1억원 이상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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