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A브랜드 가맹점주는 A브랜드 가맹본부와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B브랜드 가맹본부 지원을 받기 위해 업종변경을 단행했다. 이후 A브랜드 가맹점은 B브랜드 가맹점으로 변경하였다.
이런 경우, B브랜드가 A브랜드에 대해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지적, 또는 비방시에는 법률위반소지가 높다.
흔히들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업종변경 창업이라고 한다. 치킨브랜드의 경우 동일한 아이템으로 변경시, 기존 가맹점의 장비를 대부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일정비용 (간판교체 부터 일부 장비구매 등에 대한 현금지원)을 지원해준다는 조건이라면 가맹점의 입장에선 변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신종영업대행중에 하나이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이런 업종변경을 타켓으로 다양한 DB발송부터 경쟁사 SV를 스카웃하여 가맹점을 대상으로 업종변경을 유도하여 왔다.
이런방식으로 적게는 수십여개, 많게는 수백여개 가맹점이 개설해 옮겨왔다. 유독 치킨브랜드의 경우가 심하다.
법적으로 업종변경을 유도해 업종변경한 가맹점의 경우, 가맹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브랜드 가맹본부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프랜차이즈 로펌 케이엘에프(KLF) 김선진 변호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동일업종의 가맹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로 인한 위약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상 경업금지의무에 위반되어 해당 점포의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위험성도 있다"라며 "이 때문에 업종변경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에 따른 법적위험성을 검토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컨설팅 전문기업인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업종변경 유도하는 방식중에 일부는 신종 영업대행 형태로 이는 먹튀형태의 브랜드가 될수 있다"라며 "또 업종변경 영업을 위해 가맹브랜드간에 상호비방으로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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