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씨. /사진=머니S DB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최순실씨(62)의 딸 정유라씨(22)가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8일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정씨가 낸 소송 가액은 약 1억6000여만원이다.

앞서 세무당국은 최씨가 말 4필,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등을 정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씨는 말 4필 등에 대한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정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