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최순실씨(62)의 딸 정유라씨(22)가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8일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정씨가 낸 소송 가액은 약 1억6000여만원이다.
앞서 세무당국은 최씨가 말 4필,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등을 정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씨는 말 4필 등에 대한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정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8일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정씨가 낸 소송 가액은 약 1억6000여만원이다.
앞서 세무당국은 최씨가 말 4필,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등을 정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씨는 말 4필 등에 대한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정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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