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계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 내 육아관련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육아시설 면적을 연면적에서 빼면 용적률을 완화 효과로 신혼희망타운 공급 가구수는 늘어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철도나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 등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을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시켜 용적률을 완화한 바 있다.
이밖에 신혼희망타운 사업시행자의 융자자금 금리를 3%중반에서 2%중반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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