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 및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회의를 열고 조사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관계기관은 오는 13일부터 집중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들은 위법사례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조사지역은 서울시 25개구 전체며 조사기간은 10월까지지만 집값이 지속적으로 불안정할 경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서울시 전체의 6월 이후 실거래 신고 분 중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건이다. 조사팀은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 대상을 자동 추출, 소명자료 제출 요구 및 필요시 출석조사 실시,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 통보 등이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소명 및 출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