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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동원예비군 소집 기준을 전역 후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것과 동원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면 지급하는 훈련보상비도 2022년까지 9만1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동원예비군 규모를 최적화하고 훈련 보상비 인상과 평시복무제도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동원예비군 지정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로 줄이고 동원예비군 후 전환되는 지역예비군 지정연차도 5~6년차에서 4~5년차로 줄어든다. 7~8년차 예비군으로 구성된 대기예비군도 6~8년차로 바뀐다.


이에 따라 동원예비군 인원은 현행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방부는 동원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도 추진한다. 내년에는 올해 최저임금의 35% 수준인 6만3000원으로 인상하고 2022년까지는 올해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릴 계획이다.

노후화된 예비군훈련장은 통합해 과학화훈련장으로 개선한다. 현재 시군 단위 전국 208개소로 산재한 예비군 훈련장을 2023년까지 40개 과학화훈련장으로 통합하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