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11개월된 영아를 재우기 위해 이불을 뒤집어 씌워 숨지게 한 보육교사 김모(여·59)씨를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의 학대를 방치한 어린이집 원장이자 김씨의 쌍둥이 자매인 김모(59)씨와 담임보육교사 김모(여·46)씨는 아동학대치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육교사 김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40분쯤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영아의 전신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후 6분간 몸으로 꽉 껴안고 몸 위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에 이르게 했다.
김씨는 검찰에 "영아들을 빨리 재워야 옆에서 자거나 누워서 편히 쉴 수 있었다"며 "암막커튼으로 방안을 컴컴하게 한 뒤 영아들의 전신에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아들을 재워왔다"고 진술했다.
폐쇄회로화면(CCTV) 분석 결과 추가 학대 사실도 드러났다. 보육교사 김씨는 지난달 4일부터 18일까지 24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을 추가로 학대했다. 원장 김씨는 지난달 5일 한 영아의 양다리를 붙잡고 거꾸로 들어올렸다가 내팽겨쳤다.
강서구청은 이번 사건을 일으킨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피의자들은 2년간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처분할 계획이다. 피의자들이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도 환수한다. 만약 아동학대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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