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자리에서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비롯해 규제혁신 입법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핀테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핀테크 업계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금융위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지원하되 법 시행 전 현행법하에서 운영 가능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기획단’을 혁신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