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을 팔면 매각대금을 주택연금처럼 매달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토지연금'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빈집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는 이달 '토지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과 '연금방식 매입대금 지급 처리지침' 제정을 통해 토지연금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동안 빈집은 주택연금 적용이 안돼 고령의 빈집 소유주들은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연금액은 원금과 가입기간, 기대이율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기간은 5년형, 7년형, 10년형이고 기대이율은 정기예금금리보다 높은 5년·7년·10년 만기 국고채 평균금리(올 6월 기준 연 2.44~2.66%)를 적용한다.

원금이 1억원이면 10년형 가입 시 기대이율 2.66%를 적용해 매달 94만6463원을 받을 수 있다. 10년 동안 받는 연금 총액은 1억1400만원이다.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월 수령액은 많고 총 수령액은 줄어든다.

토지연금은 계약할 때 LH가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또 LH가 비축 대상으로 정한 토지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시범사업 지역은 부산 빈집 밀집지역인 ▲북구 ▲사상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5곳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빈집 500가구를 매입하고 이후 수도권과 5개 광역시에서 연간 1800가구 이상을 매입할 계획이다.
/사진=머니투데이 이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