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모씨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1)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17일 오전 10시1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특검의) 모든 요구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해왔고 오늘도 마찬가지"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법정에서 변함없이 성실히 소명하고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의 목차를 본 적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댓글조작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은 변함 없나'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심사 장소로 향했다.
김 지사는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의 목차를 본 적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댓글조작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은 변함 없나'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심사 장소로 향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15일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드루킹 김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다는 혐의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찾아가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를 참관하며 범행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에게 보낸 기사 인터넷주소(URL)는 사실상 댓글 조작을 지시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 지사는 킹크랩의 존재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드루킹 측이 댓글 조작을 한다는 것을 경찰 수사 이후 언론을 통해 알게 됐기 때문에 기존에 보낸 기사 URL은 선플 운동을 요청하는 차원이었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18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특검팀과 이에 반박하는 김 지사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돼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 신분이기에 도주의 염려가 없고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휴대전화 자진 제출 등으로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도 적다는 점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지는 미지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