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김 지사가 출석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1)가 2시간30여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김 지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쯤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심사에서 혐의를 소명했다.
김 지사와 허익범 특별검사팀 측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법정을 나온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지사님께서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것을 성실히 잘 소명했다"고 전했다. 최득신 특검보는 "겸허하게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영장심사를 마친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되고 기각되면 귀가한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 또는 이튿날 새벽 판가름날 전망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찾아가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를 참관하며 범행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에게 보낸 기사 인터넷주소(URL)는 사실상 댓글 조작을 지시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 지사는 킹크랩의 존재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측이 댓글 조작을 한다는 것을 경찰 수사 이후 언론을 통해 알게 됐기 때문에 기존에 보낸 기사 URL은 선플 운동을 요청하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