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16일 오후 4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A씨(36)가 부동산 중개업자 B씨(38)와 중개 수수료 관련 다툼을 벌인 후 자신의 집 4층에서 뛰어 내렸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자 임대 계약기간인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1층에 있는 부동산에 찾아가 계약 해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 업자인 B씨가 계약기간(2년) 전 해지할 경우 임대차 기간만료 전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말에 서로 욕을 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 4층 창문을 통해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행히 1층에 주차됐던 차량 위에 떨어져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동산 업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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