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는 불공정거래 등의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앞으로는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중대 담합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검찰이 기업의 불공정·불법행위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모두 틀어쥐게 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들이 계약·협정·결의 등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모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자진신고 정보를 독점하면서 검찰에 고발할 권한까지 유일하게 갖고 있어 공정위 고발 전에는 사실상 검찰 수사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전소고발제가 일부 폐지되고 검찰이 공정위 자진신고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공유받게 되며 폐해가 큰 담합행위를 제대로 신속하게 처벌하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 관계자는 “2014년부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276건 중 공소시효를 6개월 이하로 남기고 고발한 사건이 64건(23.2%)에 달해 제대로 기소하지 못한 사건도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공정위에 들어오는 자진신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만큼 중대 사건의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진신고가 들어온 사건의 경우 검찰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가격담합과 입찰담합)에 한해 우선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검찰이 우선 조사하지 않는 나머지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먼저 조사해 13개월 내 조사를 끝내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송부하게 된다.
기업의 자진신고가 없는 사건도 검찰이 경성담합 행위로 판단되는 범죄사실을 먼저 인지하게 되면 공정위 고발 없이 즉시 수사에 나설 수 있다.
또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여전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유지된다.
이 분야 사건은 검찰에 접수돼도 공정위가 먼저 조사를 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가 기업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며 “검찰과 협의체를 구성해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사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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