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18일~7월23일까지 장마철 대비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93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마철 건설현장 집중감독’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전체 938곳 중 92%에 달하는 862곳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그 중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 429개소의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토사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85곳에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근로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 748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21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며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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