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전직 수행비서 A씨와 홍보사이트 관리자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3월 김씨가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직후부터 1심 재판이 진행된 최근까지 관련 기사에 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실명으로 김씨를 비난한 혐의도 받는다. 성폭행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이나 평소 품행을 비난했으며 원색적인 욕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씨의 후임으로 안 전 지사 수행비서가 된 인물로, 1심 재판에서 안 전 지사 쪽에 서서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으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피고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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