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해 전남지역에 태풍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해경이 잇따라 표류선박을 구조하고 있다.
23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쯤 완도군 고금도 상정항과 신지 치도 사이에서 요트관리자가 표류하고 있는 요트 T호(모터보트, 10톤)를 목격해 완도해경서로 신고했다.
해경은 해경구조대를 급파, 태풍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오후 1시 55분쯤 로프를 이용해 요트 고박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어 오후 1시 40분쯤에는 완도군 신항만 내에 정박 중이던 G호(양식장 관리선)의 계류색이 절단돼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구조대가 로프를 이용해 안전지대로 계류 완료했다.
해경 관계자는 “제19호 태풍 ‘솔릭’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고‧사건 발생 시 해경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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