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우리종합금융의 외환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행위를 심의한 결과 우리종금에는 기관경고,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우리종합금융이 위반한 사항은 2009년 2월4일부터 지난해 9월8일 중 투자매매업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환 장외 파생상품을 매매한 점이다. 1994년 11월 투자금융회사에서 종합금융회사로 전환하면서 종금사법에 따라 외환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했지만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2009년 2월 이후 별도 신고나 인가 없이 이 상품을 계속 매매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장은 조만간 제재심 결과를 참고해 최종 조치수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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