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받지 않고 외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한 우리종합금융에 금융감독원이 기관경고 조치했다. 최종 조치수준은 조만간 금감원장이 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우리종합금융의 외환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행위를 심의한 결과 우리종금에는 기관경고,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우리종합금융이 위반한 사항은 2009년 2월4일부터 지난해 9월8일 중 투자매매업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환 장외 파생상품을 매매한 점이다. 1994년 11월 투자금융회사에서 종합금융회사로 전환하면서 종금사법에 따라 외환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했지만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2009년 2월 이후 별도 신고나 인가 없이 이 상품을 계속 매매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장은 조만간 제재심 결과를 참고해 최종 조치수준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