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인력관리 제도다.
건설근로자가 발급 받은 전자카드는 전자인력관리제를 시행하는 서울시 등 전국의 다른 현장에서도 호환된다.
서울시는 전자인력관리제를 지난 2015년부터 서남물재생센터 고도화 사업 등 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했다. 또 2016년은 100억원 이상 30개 사업에 시행했고 올해는 50억원 이상 24개 건설현장에 대해 확대 추진 중이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확대를 통해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설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은 물론 보다 안전한 건설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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