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1심보다 형기가 1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안 보인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원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저버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의 핵심쟁점은 삼성그룹의 출연‧지원금 433억원에 대한 뇌물 인정 범위였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면서도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작업 등 묵시적 청탁이 성립한다”고 봤다. 

이어 “국민연금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승계작업 청탁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에도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22)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한편 이날 선고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복역 기간은 33년이 됐다. 이전까지 박 전 대통령 형량은 국정농단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와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혐의 1심에서 나온 각각 징역 6년, 2년을 더해 32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