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임채무가 자신이 운영하는 놀이동산 '두리랜드'에 설치한 놀이기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가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가 놀이기구 임대인 이모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씨는 임채무에게 4127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패소했다.
두리랜드에 놀이기구 30대를 임대해준 김모씨와 이모씨는 임채무가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 및 이전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임채무는 이씨가 정비 및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잦은 고장으로 사고 발생이 우려돼 이전과 철거를 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임채무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두리랜드는 1989년 개장했다. 약 3000평 규모의 놀이공원이며 다수의 놀이기구와 야외 수영장을 갖췄다. 현재 휴장하고 내부 공사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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