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집값 과열이 심각한 서울 동작·동대문·종로·중구 4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 광명·하남은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안양 동안·광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보다 강화된 청약·대출규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집값 상승률이 높은 분당과 과천 등은 신규 투기지역에서 빠졌다. 투기지역 지정요건이 발표 직전 2개월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분당은 올 들어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올 초 이후 8월20일까지 누적기준 10.37%로 전국 최고치다.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용산구(8.75%)보다도 높다.
경기도 과천도 올해 누적기준 집값 상승률 4위를 기록했지만 신규 투기지역에 지정되지 않았다. 과천 아파트값은 올 들어 7.67%였다.
이번 투기지역 추가지정은 6~7월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지난달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보다 높은 지역, 직전 2개월 집값 상승률이 전국 상승률의 1.3배보다 높은 지역 등이 지정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상승률이 정량적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지역은 검토하지 않았지만 요건이 되면 즉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