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문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해시시 밀반입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도 징역 5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찬오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해시시를 흡입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국제우편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찬오의 변호인은 "지난해 절친한 네덜란드 친구가 한식당을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했고, 네덜란드에 가서 친구에게 '이혼 후 우울증을 않고 있다'고 했더니, 정신과 의사인 친구의 엄마가 '네덜란드에서 합법화돼 있는 해시시를 먹어보라'고 제안했다. 깊은 생각 없이 귀국할 때도 건네주길래 호주머니에 들고 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어 "해시시를 친구에게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며 "나중에 국제 우편물 속에 은닉한 편지를 보고 '친구가 보낸 것 같다'고 진술을 했을 뿐이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니까 피고인(이찬오) 모르게 일방적으로 보냈다고 생각한다. 밀반입을 공모했다는 것은 날벼락 같은 얘기"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처럼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생을 요리 업무에만 종사한 요리사다"며 "다른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기 보다는 자신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생각한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이번 마약 범죄를 계기로 개과천선 할 수 있도록 형을 1심처럼 유예해 달라"고 말했다.
이찬오도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매일 같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일 이후로 모든 걸 잃었다"며 "하지만 정말 은인 같은 친구 덕분에 다시 요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다시 요리를 해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를 할 수 있게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마약 근처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찬오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7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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